치료법이 있으나 치료비가 보험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환우분들께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경제적 상황과 치료비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 심의
희귀질환 치료 중인 환우의 진료비를 지원 지원 금액은 연간 사업예산(2천만원) 내에서 지급 (세부 지급 내역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