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등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에 괄목할 만한 공헌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연구자 선발, 포상
희귀질환 관련 연구 수행자
성취 또는 축적된 업적들의 가치와 공헌도가 인정되는 자
향후 연구 성과의 가능성이 인정될 만한 자
연구실적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매년 1인 선발, 1~2천만원 (일시지급)